학회소개 대한정맥통증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한글 명칭은 ‘대한정맥통증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
본 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Vein Pain’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정맥질환의 학문적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업
정맥통증분야에 관한 교육 사업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 발행
정맥질환에 관한 국내의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회원의 연구활동 격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제휴 및 협력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기타 정맥질환에 대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 :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혹은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비)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면제가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의사의 윤리 및 본 회의 정관, 그리고 본 회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회원은 2년에 1회 이상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본 조 1,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아래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이사 20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제9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회장은 ‘고문단’을 둘 수 있고 고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고문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의결)
본 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와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총회
제14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의 재적이사 2/3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7장 이사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된다.
정기 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개최 2주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서 통보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의 심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사무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19조 (임원의 발언)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8장 위원회
제20조 (구성)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결정한다.
제9장 재정
제21조 (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및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
찬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익금

제22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은 회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본 회의 재산은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로 배당할 수 없다.


제23조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회장이 집행하며,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제24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 까지로 한다.
본 회의 결산은 회계 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 회에 대하여 재사사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보칙
제27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