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 :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혹은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비)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면제가 가능하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의사의 윤리 및 본 회의 정관, 그리고 본 회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회원은 2년에 1회 이상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정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본 조 1,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